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농식품 현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지원을 통한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유통망 개척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 중 하단의 물류센터 이용 희망업체
☞ 지정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한국산 농식품의 입고ㆍ출고ㆍ보관ㆍ운송 서비스 비용의 50~90% 지원
- 지원한도 업체당 최소 5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배정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신청·자격 요건은 공식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