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계속/휴업/폐업)와 부가세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을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에 맞춰 아래 계산기·캘린더가 자동 설정됩니다. 사업자번호는 국세청 조회 용도로만 쓰입니다.
※ 참고용 추정입니다. 매입세액 공제·의제매입·예정고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 적용.
※ 과세표준 기준 산출세액(누진세율)입니다. 각종 세액공제·감면, 지방소득세(10%)는 별도입니다.
※ 2023년 이후 법인세율(9·19·21·24%) 기준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 간이과세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과세유흥 4,8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