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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D-10

2026년 2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기간
2026. 06. 17. ~ 2026. 07. 07.
지원대상
중소기업 · 기존사업자
지역
서울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innopro@keiti.re.kr)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 사업 안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09.26.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문.hwpx
공식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신청·자격 요건은 공식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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