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 단, ’26년도는 1, 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함
☞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지원금 최대 10백만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신청·자격 요건은 공식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