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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D-13

2026년 4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협회
접수기간
2026. 06. 18. ~ 2026. 07. 10.
지원대상
중소기업 · 기존사업자
업종
전문기술 서비스업
지역
서울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환경산업협회)
문의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환경관리팀 02-6933-9513, 02-6933-9519 / ieps@keia.kr

📄 사업 안내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 단, ’26년도는 1, 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함


☞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지원금 최대 10백만원)

📎 [붙임1]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4차 공고문.hwpx
온라인 접수하기 → 공식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신청·자격 요건은 공식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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