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거주 농어업인,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ㆍ생산자 단체
☞ 운영자금(개인 5천만원, 법인 7천만원 /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신청·자격 요건은 공식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