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재창업 육성 등 안정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2차)」 추가 참여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상이 공고문 참조
☞ 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 (멘토링) 전담 멘토가 소상공인 현장을 방문(월 1회)하여 멘토링 지원(3회)
- (사업화 자금) 경영개선 660 ~ 500만원 / 재창업 850 ~ 600만원 차등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신청·자격 요건은 공식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