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자「2026년도 중견기업-공공연 개방형 혁신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를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의 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기업
☞ 고난도 혁신기술 개발,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을 해당분야 공공연구기관과 매칭하여 공동기획 및 협력네트워크 활동 지원
- 공공연구기관 제안형, 중견기업 제안형의 2트랙으로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신청·자격 요건은 공식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