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7호)」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대상 연구실 중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
※ 재인증은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
☞ 안전관리 우수연국실 인증ㆍ재인증 신청, 컨설팅(필요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신청·자격 요건은 공식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