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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D-0

2026년 2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
한국환경공단
접수기간
2026. 05. 22. ~ 2026. 06. 23.
지원대상
중소기업 · 기존사업자
업종
보건업
지역
서울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문의
(사업문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032-590-5680~88, 5613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 사업 안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6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ㆍ중견ㆍ유상할당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는 모든 할당업체(민간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온실가스감축설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 ~ 7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첨부1) 2026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2차) 공고문.hwp
온라인 접수하기 → 공식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신청·자격 요건은 공식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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