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해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소재 기업 또는 공장 보유,「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해외플랫폼 입점 관련 마케팅(판매ㆍ입점수수료, 광고ㆍ프로모션, 콘텐츠ㆍ상세페이지) 활동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신청·자격 요건은 공식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