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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D-24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수행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접수기간
2026. 06. 22. ~ 2026. 07. 22.
지원대상
중소기업 · 기존사업자
지역
서울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NEP신제품지정)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185~8

📄 사업 안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제품(NEP) 지정 등 지원

📎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hwpx
온라인 접수하기 → 공식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신청·자격 요건은 공식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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