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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만 입력하면 근로자·사업주 부담을 분리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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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 (2026)

국민연금 9%(근로자·사업주 4.5%씩), 건강보험 7.09%(3.545%씩)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실업급여 1.8%(0.9%씩), 산재보험(업종별, 사업주 전액)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부담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월 급여만 입력하면 근로자·사업주 부담을 분리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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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입·퇴사 시 신고 기한은?

자격 취득(입사)·상실(퇴사)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산재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업종별로 다르며 전체 평균은 약 1.5% 수준입니다. 계산기에서 업종 요율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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