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1일액
구직급여 1일액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1일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이 지급됩니다. 50세 이상·장애인은 더 긴 기간을 받습니다.
구직급여 1일액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1일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 적용됩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이 지급됩니다. 50세 이상·장애인은 더 긴 기간을 받습니다.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으로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하기 →Q.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 재취업 노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