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 특례지정 및 참여기업(기관)
- 9차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 책임보험 가입 지원
- 지역특구법 제88조, 제90, 동법 시행령 제60조 근거, 법적 보장한도를 포함한 책임보험 가입비용 지원
- 기업당 가입보험료의 80%(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신청·자격 요건은 공식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