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취업·B2B 거래 시 자주 마주치는 사업자 종류를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외감기업·상장사의 차이와 각각의 장단점·세금·책임 범위를 비교합니다.
1. 한국 사업자 분류 체계
| 분류 | 설명 |
|---|---|
| 개인사업자 | 자연인 1인 명의로 등록 (간이/일반과세자) |
| 법인사업자 | 상법상 법인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합자) |
| 외감 법인 | 외부감사 대상 (자산 120억 이상 등) → DART 공시 의무 |
| 상장 법인 | KOSPI · KOSDAQ · KONEX 상장 |
2.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 설립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만 (홈택스·세무서, 무료)
- 법인: 법인 등기 (자본금 100원~, 등록면허세 등 비용)
💰 세금
- 개인: 종합소득세 (누진 6~45%)
- 법인: 법인세 (10~25%, 매출액 200억 이하는 9%)
- 일반적으로 매출 1억 초과 시 법인이 유리
⚖️ 책임
- 개인: 무한 책임 (개인 자산 압류 가능)
- 법인: 출자금 한도 유한 책임 (개인 자산 분리)
📊 공시 의무
- 개인 + 비외감 법인: 매출 비공시
- 외감 법인 + 상장사: DART 공시 의무 (매출·재무 공개)
3. 법인 종류 비교
- 주식회사: 가장 흔함, 주식 발행, 의사결정 주주총회 + 이사회
- 유한회사: 외부 공개 의무 적음, 가족 기업 선호
- 합명회사 / 합자회사: 드뭄, 무한책임 사원 존재
4. 로컬비즈에서 사업자 종류 확인
각 사업자 상세 페이지의 "사업유형" 필드에서 즉시 확인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인 신설 후 사업 양수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매출·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넘으면 세금 측면에서 전환이 유리합니다.
Q. 외감 법인은 어떻게 식별하나요?
로컬비즈 검색 결과 카드에 "DART" 배지가 있으면 외감 또는 상장 법인입니다. 사업자번호 중간 2자리가 81~88이면 영리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