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입니다. 가입 절차·보험료·신고 방법을 정리합니다.
1. 4대보험 구성
| 보험 | 목적 | 관할 |
| 국민연금 | 노후소득 | 국민연금공단 |
| 건강보험 | 의료비 | 건강보험공단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근로복지공단 |
| 산재보험 | 업무 재해 | 근로복지공단 |
2. 보험료 (2024년 기준)
| 보험 | 사업주 | 근로자 |
| 국민연금 | 4.5% | 4.5% |
| 건강보험 | 3.545% | 3.54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의 12.95% | 동일 |
| 고용보험 | 1.15~1.75%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0.6~18.6% | 없음 |
3. 가입 신고 (4대사회보험 통합)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사업장 성립신고" → 한 번에 4개 보험 동시 가입
- 근로자 입사 시 "취득신고"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 매월 보험료 자동 고지 → 납부
4. 1인 사업자의 가입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 (보험료 100% 본인 부담)
- 고용보험: 임의 가입 가능 (실업급여 위해)
- 산재보험: 임의 가입 가능 (특수형태근로자 산재)
5. 미가입 시 처벌
- 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 300만원
- 건강보험 미가입: 과태료 + 미납분 소급 부과
- 국민연금 미가입: 미납 시 가산세 + 자녀 학자금 압류 가능
6.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