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나 프리랜서·외주비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떼서 대신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 주요 유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 연말정산
- 사업소득(프리랜서): 보통 3.3%(소득세 3% + 지방세 0.3%) 원천징수
- 기타소득: 필요경비 차감 후 원천징수
2. 신고·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반기납부 특례 있음)
-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
3. 외주 지급 전 확인
외주 거래처가 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인지 프리랜서(3.3% 원천징수)인지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사업자 조회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