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종료 시 폐업 신고는 미루면 안 됩니다. 미신고 시 세금 누적·가산세 부담이 큽니다. 단계별 절차를 정리합니다.
1. 폐업 시 해야 할 일 (5단계)
- 부가세 폐업확정신고 —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 홈택스 또는 세무서
- 4대보험 탈퇴 신고
- 법인 청산 등기 (법인만)
- 종합소득세 / 법인세 신고 — 다음 해 5월·3월
2. 부가세 폐업 신고
- 기한: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폐업확정신고"
- 주의: 미신고 시 가산세 + 매입세액 공제 거부
3. 사업자등록 폐업
- 홈택스 → "신청/제출" → "휴폐업 신고"
- 폐업 사유 선택 (사업 종료, 사망, 경영악화 등)
- 폐업일 입력
- 제출 → 즉시 처리
4. 법인 청산 (법인만)
- 이사회·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 청산인 선임 + 법원 등기
- 채권자 공고 (관보·일간지, 2개월)
- 잔여재산 분배
- 청산종결 등기
※ 법인 청산은 최소 3개월~1년 소요. 법무사 의뢰 권장.
5. 폐업 후에도 남는 의무
- 📋 매출장부 5년 보관
- 📋 세금계산서 보관
- 📋 폐업한 해의 종합소득세 / 법인세 신고 (다음 해)
- 📋 미납 세금이 있으면 압류 가능
6. 휴업 vs 폐업 선택
일시 중단은 휴업이 유리:
- 사업자번호 유지 → 재개 시 간단
- 4대보험 탈퇴 가능
- 매월 영업 안 해도 비용 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