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또는 신규 법인 설립을 고려한다면 법인 설립 절차·비용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법인 종류 선택
- 주식회사: 가장 흔함, 주식 발행, 외부 투자 유리
- 유한회사: 가족 기업, 외부 공시 적음
- 합명·합자회사: 드뭄
- 유한책임회사(LLC): 스타트업 선호
2. 주식회사 설립 절차 (8단계)
- 법인명 결정 — 대법원 등기시스템에서 중복 확인
- 정관 작성 — 발기인·자본금·이사·감사 명시
- 발기인 모집 — 1인부터 가능 (1인 주식회사)
- 주식 인수·납입 — 자본금 은행 입금
- 창립총회 / 이사회
- 등기 신청 — 대법원 등기소 또는 법무사
- 법인설립 신고 —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 4대 보험 가입
3. 비용 (총 50~200만원)
| 항목 | 비용 |
|---|---|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자본금 × 0.4% |
| 등기 수수료 | 3~5만원 |
| 정관 인증 (공증) | 5~15만원 |
| 법무사 대행 (선택) | 30~80만원 |
| 자본금 | 100원 이상 (의무) |
4. 1인 주식회사
2009년부터 발기인 1명, 자본금 100원으로도 주식회사 설립 가능. 스타트업·1인 법인에 인기.
- 대표이사 1인 + 감사 1인 (또는 비상근 감사)
- 실질적으로 자본금 1천만원 이상 권장 (사업 신뢰성)
5. 법인 vs 개인사업자 선택 기준
- 매출 3억 이상: 법인 유리 (세금)
- 외부 투자·VC 유치 계획: 법인 필수
- 유한 책임 보호 필요: 법인 유리
- 1인 운영·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단순
6. 설립 후 의무
- 📋 법인 통장 개설
- 📋 법인카드 발급
- 📋 회계감사 (외감 대상이면)
- 📋 법인세 신고 (3월)
- 📋 등기변경 (대표·주소·자본금 변경 시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