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장 중요한 세무 의무인 법인세 신고의 세율·신고 기한·이월결손금 활용을 정리합니다.
1. 신고 기한
- 일반 법인: 결산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12월 결산 → 3월 31일)
- 외감 대상: 결산일 종료 후 4개월 이내
- 중간예납: 사업연도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8월 31일)
2. 법인세 세율 (2024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 이하 | 9% |
| 200억 이하 | 19% |
| 3,000억 이하 | 21% |
| 3,000억 초과 | 24% |
※ 추가로 지방소득세 10% (법인세의 10%) 별도 납부.
3. 과세표준 계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수익 − 비용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 소득 − 소득공제
4. 절세 — 이월결손금
적자가 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향후 이익에서 차감 가능. 스타트업·신규 법인이 자주 활용.
5. 홈택스 신고 단계
-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재무제표 자동 불러오기 (외감 법인은 감사보고서 첨부)
- 세무조정 (장부상 이익 → 세법상 소득)
- 세액공제·감면 적용
- 제출 → 납부
6. 주요 세액공제·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고용증대 세액공제
- R&D 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 5년간 세금 감면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진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