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항목과 거부 항목을 정리합니다.
1. 매입세액 공제 원칙
사업과 관련된 재화·용역 매입 시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이고 세금계산서(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100% 공제.
2. ✅ 공제 가능 항목
- 사업용 원재료·상품 매입
- 사업장 임차료 (오피스, 매장)
- 사업장 관리비·전기·가스
- 업무용 인터넷·통신비
- 사업 관련 광고·마케팅 비용
- 사업용 차량 (영업용 1톤 트럭, 9인승 이상 승합차)
- 사무용품·소모품
- 전문가 자문료 (변호사·회계사)
- 업무용 도서·교육비
3. ❌ 공제 거부 항목
- 접대비·기밀비: 사업 관련이라도 공제 불가
- 비영업용 승용차: 출퇴근·개인용
- 면세사업 관련 매입: 의료·교육·금융 등 면세사업
-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 매입: 공급자가 미등록·간이과세자
- 폐업자 발행 세금계산서: 사전 확인 필수
- 적격증빙 없는 매입: 영수증·신용카드·세금계산서 미보관
4. 적격 증빙 종류
| 증빙 | 공제율 |
|---|---|
| 세금계산서 | 100%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100% |
| 현금영수증 (사업자 발급) | 100% |
| 간이영수증 | 불가 |
5. 부가세 환급 시기
- 매입세액 > 매출세액 이면 환급
- 일반 환급: 신고 후 30일 이내
- 조기 환급: 수출·시설투자 → 15일 이내
6. 자주 묻는 질문
Q. 영수증만 있어도 공제되나요?
간이영수증은 불가.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만 적격.
Q. 차량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불가. 영업용 차량(1톤 트럭·9인승 이상)은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