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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방법

📅 발행 2026-05-12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우편·전화 등 비대면 판매를 하려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의무입니다. 이 가이드는 신고번호 조회와 의미·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사업자

단, 직전 6개월 거래 횟수 50회 미만 또는 거래 금액 1,200만원 미만은 면제 (2024년 기준).

2. 신고번호 형식

신고번호는 제 YYYY-시·도-XXXX호 형태입니다. 예: 제 2024-서울강남-0892호

3. 로컬비즈에서 통신판매업 사업자 검색

로컬비즈는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데이터 36.5만+의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통합 검색합니다.

4. 신고번호 진위 확인

법적 효력 있는 진위 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5. 미신고 사업자의 위험

6. 신고 방법 (사업자용)

  1.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고
  2.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3. 수수료: 무료 (개인) / 4만원 (법인)
  4. 처리 기간: 3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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