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신청·자격 요건은 공식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