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일경험(인턴십)을 통한 취업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1,000인미만(4대보험가입장) 기업
- 인턴 시작일 기준 3개월전까지 권고사직 이력이 없는 기업 (인턴 사업 최초 참여 사업장의 경우 1개월 이력 확인)
☞ 기업지원금(인턴지원금, 고용장려금) 총 400만원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신청·자격 요건은 공식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