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 소상공인자금 융자한도 최대 1.5억원 이내, 1.5% 이자보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신청·자격 요건은 공식 공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